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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공부/드론 공학

항공법규(2)

by 으노으뇨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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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시 알아야 할 법규


조종사 준수사항

항공 안전법 제 129조, 시행규칙 제 310조
비행금지 시간대 야간비행
-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장소 비행장으로 부터 반경 9.3km 이내 인 곳
비행금지 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150m이상의 고도
인군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금지 행위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및 음주(0.02%)상태에서의 비행을 금지함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 비행을 금지함
- 너무 원거리에 대한 비행을 하지않는 것을 권함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가됨
야간 비행 금지, 육안거리 비행, 인구 밀집지역 내 위험한 비행 금지, 비행중 낙하물 투여 금지, 음주, 마약 비행 금지, 분실에 대비하여 명찰 부착

국토 교통안전부에서 드론안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SzRRRoKYpdE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다.

현재 사람이 많은 행사장이나 그런 공연장, 이벤트장소에 대해 드론촬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촬영용 드론나 그런것들이 심심치 않게 추락해서 인명피해가 나는경우가 자주있다.

그래서 가능한 사람많은 곳에서 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 문제 개선

2017년 11월 10일 부터 드론 특별 승인제 시행

 

1.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했던 드론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하여 허용함
야간 시간대 비행(검토 후 허용)
육안 거리 밖 비행(검토 후 허용)
2. 수색-구조, 화재 진화 등 공익 목적 긴급 비행 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적용함
3. 드론 조종자격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 마련 및 전문교육기관의 내실화
특별승인제 의의

무인항공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제한적이나마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l2li54dLMI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및 Ready to fly 어플 화면 및 다운로드 주소

국내 전국 곳곳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묶여있다. 이런 곳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잘 모르기때문에 어플을 통해

정보를 알아서 비행금지구역을 피해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기상, 현황, 날씨, 풍향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고있다. 

또한 요즘 드론들은 센서가 장착된 드론들이기 때문에 센서가 지구자기장세기도 알려준다. 

이것들을 참고해서 드론을 날리면 더욱 안전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다.


드론 비행 절차

드론은 최대 이륙중량 25키로를 기준으로 이상과 이후로 나눈다. 

그리고 또 각각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나눈다. 비사업용은 따로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지만,

사업용은 장치신고와 사업등록, 안정성인증, 조종자 증명 등 많은 절차들이 의무화되어있다. (까다롭다.) 

하지만 25키로 이상의 드론은 장치신고는 안해도되지만, 안정성인증을 해야한다.

- 최대 이륙중량기준 이하 (25kg, 자체 중량 = 12kg)
- 비사업용 (개인용) 
비행금지 구역, 관제권 비행시 장치 신고만 필요
- 사업용 (필수)
장치신고, 사업등록, 조종자 증명
-최대 이륙중량 이상
장치신고, 안정선인증 필요(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등록, 조종자 증명(사업용만)
무인항공기 비행 절차

무인항공기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비행승인 신청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HttpL//www.onestop.go.kr/drone)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함

무인항공기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양식

처리절차

위에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작성해야한다.

자격번호는 드론조종사 자격증 번호를 기입하면 되겠다.

지방항공청 관할 지역

제주도는 짤렸음 ㅠㅠㅠ 그래도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도를 관할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과태로/벌금/처벌 기준

비행 전에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증명 및 사업등록을 하고, 영리목적의 비행일 경우 보험을 가입해야 함

무인비행장치 무게와 사용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단위 : 만 원

자체 중량 12kg = 최대이륙중량 25kg

장치신고와 사업등록을 하지않는다면 징역을 갈수도있다..


드론규제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비행하기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

드론 사용 시 주의사항
비행금지 장소 비행장으로 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금지 시간 일몰시간
비행금지 행위 육안거리 밖 비행, 음주 지행, 낙하물 투하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없이 비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
용어정리
비행정보구역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 공고한 공역
관제권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
비행장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의 이륙(이수 포함)과 착륙(착수 포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착륙장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 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궈느, 관제구 및 비행장 교통구역을 포함하는 공역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ex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 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 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한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ex : 훈련구역, 군작전 구역, 위험구역, 경계 구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 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비행공역
  •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을 AIP(Aeronautical Infomation Publication) ENR 5.5&6.1에 고시하고 있음
  • ENR 5.5&6.1에 제시된 공역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승인 없이 지면부터 고도  500ft까지 주간에 비행할 수 있음
  • 그 밖의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제한됨
  • 제한된 공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을 하여야 함
비행승인
  • 초경량비행장치는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도 비행이 가능하다.
  • 안정성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무인비행 장치는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 150m미만의 고도로 비행이 가능하다. (관제권 : 비행장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등)
무인비행 장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kg이하, 무인비행선 자체중량 12kg, 길이 7m 이하의 장치
국내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운용제한(2017. 4. 11 시행)

자연공원법 제 29조, 시행령 제 26조 및 시행규칙 제 21조 

목적

  •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비행에 따른 야생동물 생장 방해 예방
  • 공원자원 훼손 방지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비행금지 공역을 설정(공역설정은 국토교통부 영역) 하지만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음
해외사례

미국은 현재 시행중임


택배를 드론으로 배송받으면 현행법상 드론조종사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범법행위가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89avNJW2Zm8 

출처 : 사물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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